특별법에 들어갈 필수반영 특례 설명하고 법안에 적극 반영 촉구
김총리 부처의견 적극 재검토 요청-총리실 산하 TF 구성 합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밤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들어가야할 필수반영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에 적극 반영해 줄것을 촉구 했다.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있은 간담회에서 시도지사와 의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법에 요청한 386개 특례 가운데 110개가 불수용 됐는데 이중 31개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과감한 재정 및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남광주의 요구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수용되지 않은 특례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 검토 하도록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에서는 또 불수용된 특례와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요청을 조정하고 논의할수 있는 통로로 총리실 산하에 TF를 구성 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5건,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각각 2건씩 상정됐으며,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에서는 법안의 조문심사 보다 전체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효율성을 위해 각 지역 특별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할 차치와 분권, 거버넌스 등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법리 문제는 후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까지 법암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