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
지원자 공통 |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1, 2] 나. 업무(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3] |
원서접수 기간 | |
| 최종합격자 |
마.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바. 보안서약서 사. 보건증 아. 통장사본 |
최종 합격 후 안내에 따름 | |
※ 모든 서류(자격증 포함)는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으니 제출서류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동 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음
※ 구비(제출)서류 미비로 불이익이 생길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8. 최종 합격자의 합격결정 및 취소
가. 합격자 결정 방법
1) 최종합격자 선발 기준
-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 이내의 인원만 최종 합격 처리
2) 동점자 우선순위
- 1순위: 면접 점수 다득점자
- 2순위: 학교 근무 경력 점수 많은 자
- 3순위: 조리사 기능사 자격증 등이 많은 자
나.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와 채용계약하고,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 후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