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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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예정 증명서 1부. ∙임용대기확인원 또는 교사 임용 합격 증명서 1부.(해당자) |
원서접수 기간 | ※모든 구비서류는 학교 업무담당자의 원본 확인 대조후 사본 제출(단,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각종 동의서 등은 원본제출)
※임용대기자는 임용대기확인원으로 갈음하나 1년이상 대기자인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
| 서류 전형 합격자 |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해당자) |
면접전형시 제출 |
| 최종 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1부. ※유효기간은 임용일 기준, 1년 이내 발행,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 삭제(수집 금지된 정보 키, 몸무게 등 삭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유효기간 1년) ∙ 잠복결핵검진 확인서 |
학교의 안내에 따름 |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결과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학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람.)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2- 520- 3108),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며, 접수된 사실을 지원자에게 휴대전화의 문자, 전화 등으로 알림
4)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예정
4) 지원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기간에 탈락한 지원자가 청구서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은 보관함(반환청구기간 경과후에는 반환의무 없음)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임
전형 방법
가. 1차 서류심사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 원칙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가 3배수 이하인 경우 지원자 모두를 2차 심사대상자로 선정함
나. 장애인 가산점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우선 선발함(1차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