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초등학교
2025학년도 대자초등학교 영양교사(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마감 2025-10-14

채용정보

모집분야
영양교사
모집인원
1 명
응모자격
내국인으로서 영양교사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마감날짜
2025-10-14

모집(채용)내용

채용내용 

가. 채용 권자: 대자초등학교장

나. 채용 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응시 자격 










채용 분야채용인원 채용 예정 기간채용 사유 비 고
기간제 영양교사1명2025.10.20. ~ 2025.12.31. 내국인으로서
영양교사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채용할 수 있음

※ 교사의 복무상황이나 대체휴무일 시행 적용에 따라 학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채용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근무조건

근무조건

1) 계약: 학교장과 계약

2)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한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3)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08:30~16:30)

4)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5)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응모자격

가. 응모 자격: 내국인으로서 영양교사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8)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또는 83조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자

10)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하다 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계약 해지자

11) 기간제교원으로 성비위 또는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 

채용일정 및 접수

채용일정
채용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일시 비고
모집공고2025.10. 2.(목) ~ 10.14.(화) 시교육청구인란
서류 접수 기간2025.10.13.(월) ~ 10.14.(화)
단, 10.14.(화)은 13:00까지 접수
대자초등학교 교무실(☎062- 520- 3170)
접수 방법
- 방문 접수:본교 교무실 본인 직접 접수 또는 대리 접수(대리 접수 시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준비)
-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등기우편물로 10.14.(화) 13:00까지 도착 서류에 한함 (우편접수처:(61259)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5 대자초등학교 교무실)
*우편 접수 시 사전 확인 또는 제출 후 확인 연락 바람
서류심사2025.10.14.(화) 14:00
1차 합격자 발표2025.10.14.(화) 15:30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차 면접심사2025.10.15.(수) 10:00 면접시간 10분 전 도착(대자초 교무실 대기),
방송실에서 면접진행
최종합격자 발표2025.10.15.(수) 15:00 이후시교육청구인란, 개별 통보
성비위중도계약
해지여부 전력조회
합격자 발표 이후 *근무경력교에 회신 요청
채용 계약 및 임용보고10.17.(금) *계약서 작성
*채용결과 임용보고(교육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 제출일비고
지원자
공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예정 증명서 1부.
∙임용대기확인원 또는 교사 임용 합격 증명서 1부.(해당자)
원서접수
기간
※모든 구비서류는 학교 업무담당자의 원본 확인 대조후 사본 제출(단,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각종 동의서 등은 원본제출)

※임용대기자는 임용대기확인원으로 갈음하나 1년이상 대기자인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
서류 전형 합격자∙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해당자)
면접전형시 제출
최종 합격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1부.
※유효기간은 임용일 기준, 1년 이내 발행,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 삭제(수집 금지된 정보 키, 몸무게 등 삭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유효기간 1년)
∙ 잠복결핵검진 확인서
학교의 안내에 따름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결과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학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람.)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2- 520- 3108),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며, 접수된 사실을 지원자에게 휴대전화의 문자, 전화 등으로 알림

4)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예정

4) 지원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기간에 탈락한 지원자가 청구서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은 보관함(반환청구기간 경과후에는 반환의무 없음)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임

전형 방법

가. 1차 서류심사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 원칙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가 3배수 이하인 경우 지원자 모두를 2차 심사대상자로 선정함

나. 장애인 가산점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우선 선발함(1차에 한함)

기타
기타사항

가.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람

다.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본 공고는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재공고시 기존 지원자는 재공고에 지원한 사람으로 인정함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바.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후라도 신체검사서 또는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회 결과 부적격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자초등학교로 문의(☎ 062- 520- 3170)

기타사항

기타사항

가.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람

다.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본 공고는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재공고시 기존 지원자는 재공고에 지원한 사람으로 인정함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바.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후라도 신체검사서 또는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회 결과 부적격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자초등학교로 문의(☎ 062- 520- 3170)

기업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