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용 신체 검사서 1부. 나. 통장 사본 1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결격사유) 1부. 라.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마.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 사의 진단서(유효기간 1년) 1부. 바. 잠복결핵검진 확인서 1부.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학력 및 경력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증빙서류의 위・변조 적발 시 합격 취소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유효 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임
- 범죄 경력 조회는 채용 시마다[연장(동일 학년도 재임용)인 경우는 제외] 실시함
유의사항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임용 희망자가 요청할 때는 주민등록 등‧초본, 경력 증명서 등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시간강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임용권자로부터 결원 대체 교사의 인사발령이 취소되면 해당 공고를 무효로 합니다.
기타
제출서류 반환 안내
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학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함
(반환 청구 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함)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62- 671- 0236)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
라. 우리 학교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8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며, 반환 요구 시에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임
유의사항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임용 희망자가 요청할 때는 주민등록 등‧초본, 경력 증명서 등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시간강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임용권자로부터 결원 대체 교사의 인사발령이 취소되면 해당 공고를 무효로 합니다.
기타사항
제출서류 반환 안내
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학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함
(반환 청구 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함)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62- 671- 0236)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
라. 우리 학교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8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며, 반환 요구 시에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