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여자중학교
2025학년도 대성여중 수업시수초과시간강사(과학) 채용 공고
마감 2025-07-15

채용정보

모집분야
과학
모집인원
1 명
응모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마감날짜
2025-07-15

모집(채용)내용

채용

가. 채용권자: 대성여자중학교장

나. 채용 분야 및 채용 인원, 응시 자격











과 목모집
인원
(명)
채용 예정 기간
(수업 시수)
자격 요건 비고
과학1 2025.8.18.~겨울방학전
(2026.1.7.예정)
(수업시수 주 7시간)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만 채용할 수 있음

※ 교육지원청 지원 예산 또는 학사일정에 따라 계약 주수는 달라질 수 있음

근무조건

근무 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추후 논의)

다. 시간당 수당: 25,000원

라. 구체적인 복무 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 사항으로 정한다.

자격요건

지원 자격 및 제한 조건

가. 지원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지원 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6)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7)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장애인 가산점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우선 선발

채용일정 및 접수

응시원서 및 접수
원서 접수 방법 및 모집공고기간 














절차 일  정비  고
1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공고 기간: 2025. 7. 11.(금)~7.15.(화)
▣ 서류 접수 기간
2025. 7. 11.(금) ~ 7.15.(화) 12:00까지
▪ 접수방법: 본인제출
▪ 접수처: 대성여중 교무실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025. 7. 16.(수) 12:00 (예정)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32차 면접심사2025. 7. 17.(목) 10:00 ▪ 장소: 교장실
4최종 합격자 
발표
2025. 7. 17.(목) 14:00 이전(예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 개별 통보

가. 기타(접수):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나.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사유가 있거나 자진 포기 시(내교하여 자필 포기서 작성)에는 면접 심사 결과, 다음 순위자를 순서대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니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062)600- 0960 대성여중 교무실
제출서류
제출 서류












구 분제출 서류 제출일비고
지원자
공통
가. 시간강사 지원서 1부. [서식1] 
나. 자기소개서 1부. [서식2] 
다.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 자격 취득 예정 증명서 1부. (해당 과목)
라. 중등학교 교사 경력증명서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바. 장애인증명서 1부. (해당자)
사.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3]
원서 접수
기간
※ 사본을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최종
합격자
가. 채용 신체 검사서 1부.
나. 통장 사본 1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결격사유) 1부.
라.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마.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
사의 진단서(유효기간 1년) 1부.
바. 잠복결핵검진 확인서 1부.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학력 및 경력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증빙서류의 위・변조 적발 시 합격 취소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유효 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임

-  범죄 경력 조회는 채용 시마다[연장(동일 학년도 재임용)인 경우는 제외] 실시함
유의사항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임용 희망자가 요청할 때는 주민등록 등‧초본, 경력 증명서 등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시간강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임용권자로부터 결원 대체 교사의 인사발령이 취소되면 해당 공고를 무효로 합니다.
기타
제출서류 반환 안내

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학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함

(반환 청구 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함)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62- 671- 0236)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

라.  우리 학교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8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며, 반환 요구 시에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임

유의사항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임용 희망자가 요청할 때는 주민등록 등‧초본, 경력 증명서 등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시간강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임용권자로부터 결원 대체 교사의 인사발령이 취소되면 해당 공고를 무효로 합니다.

기타사항

제출서류 반환 안내

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학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함

(반환 청구 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함)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62- 671- 0236)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

라.  우리 학교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8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며, 반환 요구 시에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임

기업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