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구분 | 구 비 서 류 |
제출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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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취득 예정증명서 •임용후보자 확인서(해당자) |
원서접수기간 | ※사본을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자 | •최종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
면접시험당일 |
최종 합격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임용일 기준, 1년 이내 발행)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5>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6>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동의서<서식 7>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서식 8>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유효기간 1년) |
최종 합격 후 학교 안내에 따름 |
※ 임용대기자는 지원서와 임용 대기자 확인원 원본 1부, 경력증명서 1부만 제출함
※ 각 서류별 유효 기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임
- 결격 사유 회보서는 해당기관의 회보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는 실시하지 않고 그 서류를 사용할 수 있음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는 매 채용 시마다 실시. 단, 기
간 단절 없이(1년의 범위 내) 재계약 하는 경우 생략 가능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 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청구서 작성 후 장산초등학교 교무실(☎ 650- 2303)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