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지급 받은(는) 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자) 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한 교원 등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자격요건
응시 자격
가.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해당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8) 명예퇴직 한 자는 임용 불가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또는 83조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자
10)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등이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11)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원으로 근무하다 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
단, 우편접수는 2024. 7. 16.(화) 14시까지 행정실 도착 분에 한함 (대리 및 fax
접수 불가)
채용일정
전형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전형별
시험과목
대상
날짜
시간
장소
비고
1차 시험
- 서류심사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24. 7. 16(화) 16:00 은혜학교 홈페이지 공고
2차 시험
심층면접
1차시험 합격자
2024. 7. 17.(수)
14:00~ ※ 개별 통지
본교 지정 시험장
※평가시간 10분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년 7월 17일(수)16:00 (예정) 은혜학교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반영 비율
1차 전형
- 서류심사 (은혜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세부심사 규정에 따라 배점)
100점
100%
2차 전형
심층면접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교직관, 학생들에 대한 지도력 등을 심층면접 평가
100점
100%
합격자 결정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심사), 2차 시험(심층면접) 후 합격자 결정함.
나. 1차 시험에서 모집인원 이상 선발하여 2차 시험(심층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함.
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전형점수(심층면접)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최종합격자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자.
라.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 8월말까지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자.
마.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1.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1부(소정 서식) 2.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 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 5.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
원서 접수기간
※사본을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최종 합격자
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본 1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9.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10.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1.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동의서 12.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유효기간 1년) 13. 주민등록등본 14. 나이스 등록용 사진 파일
최종 합격 후 학교 안내에 따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유효 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임
- 결격 사유 조회 회보서는 해당 기관의 회보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는 실시하지 않고 그 서류를 사용할 수 있음
- 범죄 경력 조회는 매 채용 시마다[연장(동일 학년도 재임용)인 경우는 제외] 실시함
유의사항
기타 사항
가. 지원서, 각종증명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첨부, 미제출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임용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임용 희망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경력 증명서 등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사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 의 혜택은 없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접수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기간제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친 차순위자(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 순위자도 가능)로 별도의 공고 없이 선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포기원을 징구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확인 가능 함)
아.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는 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광주광역시교육감로부터 교원 정원 배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해당공고를 무효로 함
(인사 발령 전에 채용 공고를 하는 경우)
차. 최초 계약 시 6개월(180일)이상 임용(예정)자는 소양과 직무연수를 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은혜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타. 기타 사항은 은혜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62- 970- 9802)
파.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7일 이내에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타 사항
가. 지원서, 각종증명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첨부, 미제출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임용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임용 희망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경력 증명서 등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사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 의 혜택은 없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접수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기간제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친 차순위자(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 순위자도 가능)로 별도의 공고 없이 선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포기원을 징구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확인 가능 함)
아.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는 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광주광역시교육감로부터 교원 정원 배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해당공고를 무효로 함
(인사 발령 전에 채용 공고를 하는 경우)
차. 최초 계약 시 6개월(180일)이상 임용(예정)자는 소양과 직무연수를 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은혜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타. 기타 사항은 은혜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62- 970- 9802)
파.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7일 이내에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