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고등학교
2024학년도 광주대동고등학교 식생활교육관 교육공무직원 조리사 채용 공고
마감 채용-시-까지

채용정보

모집분야
조리사
모집인원
1 명
응모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동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및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와 제67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마감날짜
채용-시-까지

모집(채용)내용








직종채용 인원 채용 기간응시 자격 필요 여부
조리사1명채용일부터 ~ 2025. 2. 28.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식품위생법 제53조)
※ 면허증 없이 자격증만 소지시 응시자격 없음 

근무조건

[조리사] 

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나.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및 위생적 취급 ‧ 관리업무

다. 급식실과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 ‧ 안전 관리

라. 식생활교육관 위생 및 조리종사원 지도 관리

마. 영양(교)사의 지도사항 이행 및 그 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조리사] 

가. 보수: 월급여 270만원 이상 [초과근무수당 포함]

* 기타 급여 및 수당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

등 관련 지침 및 법규에 따름.

나.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 평일 석식으로 인한 초과근무 18:00 ~ 20:00

* 토요일 및 공휴일 중식 초과근무 [교대근무]

다.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연가수당 [1년이상 근무시 각종 복지수당 발생]

자격요건

가.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동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및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와 제67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일정 및 접수

응시원서 및 접수
가.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동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및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와 제67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일정
가. 전형방법 및 면접안내

1) 1차 면접심사: 수시면접

2) 2차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면접 이후

가. 합격자 결정 방법

1) 최종합격자 선발 기준

-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 이내의 인원만 최종 합격 처리

2) 동점자 우선순위

-  1순위: 면접 점수 다득점자

-  2순위: 학교 근무 경력 점수 많은 자

-  3순위: 관련 자격증 등이 많은 자

나.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와 채용계약하고,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 후 선발한다.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1, 2]
나. 조리사 면허증 및 업무(조리)관련 자격증
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3]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바.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사. 보안서약서
아. 보건증
자. 통장사본
최종 합격 후  안내에 따름

※ 모든 서류(자격증 포함)는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으니 제출서류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동 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음

※ 구비(제출)서류 미비로 불이익이 생길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응사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광주대동고등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광주대동고등학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붙임 4]를 작성하여 팩스(062- 385- 5308)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기타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고, 기재사 항 수정은 불가능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 로 합니다.

바.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광주대동고등학교 행정실(062- 600- 3606), 식생활교육관(062- 600- 3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고, 기재사 항 수정은 불가능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 로 합니다.

바.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광주대동고등학교 행정실(062- 600- 3606), 식생활교육관(062- 600- 3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