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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1, 2] 나. 조리사 면허증 및 업무(조리)관련 자격증 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3] |
원서접수 기간 | |
최종합격자 |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바.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사. 보안서약서 아. 보건증 자. 통장사본 |
최종 합격 후 안내에 따름 | |
※ 모든 서류(자격증 포함)는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으니 제출서류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동 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음
※ 구비(제출)서류 미비로 불이익이 생길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응사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광주대동고등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광주대동고등학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붙임 4]를 작성하여 팩스(062- 385- 5308)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