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분 : 강사
○ 계약기간 : 2019년 9월 30일(월) ~ 2019년 12월 31일(화)
※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될 수 있음.
○ 보 수 : 시간당 45,000원
자격요건
○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의 ‘강사’ 기준을 따르며, 다음 자격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발도로프 조형예술 강사 ◼발도로프조형예술 관련 자격증, 발도로프 교육 경력
평화교육 강사 ◼회복적 서클 진행자 관련 자격증, 평화교육진행경력
원예교실 강사 ◼공예(원예) 관련 자격증
○ 응시연령제한(상한연령) : 만60세에 달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채용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준용
채용일정 및 접수
응시원서 및 접수
가. 공고: 2019년 9월 23일(월) 08:30 ~ 2018년 9월 26일(목) 14:00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알림마당/구인구직/구인’)
나. 서류접수기간: 2019년 9월 23일(월) 08:30 ~ 2018년 9월 26일(목) 14:00까지
다. 접수 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접수 불가)
라. 접수 장소 : 월곡중학교 교무실 김경순 선생님(본관 1층)
채용일정
가. 면접 대상자 발표 : 2019년 9월 26일(목) 16:00이후 (개별통보)
- 선발 인원의 3배수 이내
나. 면접 일정: 2019년 9월 27일(금) 14:30 (14:20분까지 등록)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9년 9월 27일(금) 17:00 이후 (개별통보)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붙임1)
2. 자기소개서 1부(붙임2)
3. 최종 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5.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를 위한 원본 지참.
유의사항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다.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기재 내용 미비 및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 희망자는 응시 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고,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선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선발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응시 인원이 모집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본 선발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아.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자. 최종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합격을 포기하였을 경우 또는 결격 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유의사항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다.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기재 내용 미비 및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 희망자는 응시 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고,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선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선발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응시 인원이 모집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본 선발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아.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자. 최종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합격을 포기하였을 경우 또는 결격 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