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무기계약직(조리원) 공개 채용 공고
전남 25.05.15 ~ 25.05.22

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1. 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2.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 별표2 무기계약직원 채용자격기준
- 해당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
3. (학력·성별) 제한없음 (정년 만60세)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동점자 처리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전형절차/방법
가. 서류전형
? 적격여부만을 판단하여 자격증 보유 등 기본적인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후 적격자 전원을 합격 처리
나. 면접전형
? 면접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점 100점
- 전형별 배점 및 가점 기준[별지 5] 참조
다.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실시
? 면접전형은 채용심의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 근무 경력자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이 높은 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직종별로 면접성적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 예정
인원수의 3배를 총점 순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이력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