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적용
- 우대내용: 만점의 5%, 10%(전형단계별 가점)
2. 장애인
- 관련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우대내용: 만점의 5%(서류전형 한정 가점)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관련근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 우대내용: 1급~3급(취득일 무관, 서류전형 내 점수반영)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60%), 직무수행능력(40%), 우대가점(5%~10%)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최종합격자: 서류전형(40%)+면접전형(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