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
① 학력, 전공, 나이, 성별 등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②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단, ’24.12.11.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③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입사일(’24.12.12.)부터 근무 가능자
- 학교 휴학 또는 재학 등을 사유로 채용일 즉시 근무가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⑤ 공단 전국 사업장 근무가 가능한 자
<(4급) 회계사·세무사·노무사>
-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다음 중 하나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① 회계사 ② 세무사 ③ 노무사
2) 다음 중 하나의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
① 7급 이상 공무원에 재직한 사람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공단의 동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③ 기타 전항과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급-일반) 경영·경제·회계, 법·행정. 홍보>
- 제한없음
<(5급-일반) 건축>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5급-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급-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내용
ㅇ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필기, 면접전형에서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필기, 면접전형에서 10% 가점)
ㅇ 강원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필기, 면접전형에서 5% 가점)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공단 일반기능직, 복지 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필기, 면접전형에서 10% 가점)
ㅇ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필기전형에서 2% 가점)
ㅇ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필기전형에서 3% 가점)
ㅇ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직무관련)기사 이상(필기전형에서 10% 가점)
ㅇ 지역공부방 참여자(면접전형에서 비정량 우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절차
- (4급)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5급)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온라인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ㅇ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 사이트(https://bohun.applyin.co.kr/)를 통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적·부*)
* 불성실 작성(예: 미작성, 분량 미달, 항목별 같은 답변 넣기(복사해 붙여넣기), 의성어·비속어로 작성, 기관명 오기입 등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달리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부적격(불합격) 처리
- 2차(필기전형) : 3배수(1인 채용 분야는 5배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40), 직무수행능력평가(50), 한국사(10)
- 3차(온라인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
- 4차(면접전형) : 1배수, 필기전형 결과(60%) 면접전형 결과(40%) 반영
- 최종(신체검사, 신원조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