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우리 원「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단, 고졸 회계ㆍ사무 분야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신입직원 종합직(일반) 전산
ㅇ 성별,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없음
- 본사 근무 가능자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박사(부동산·도시)
ㅇ 공고일 기준 부동산 또는 도시 분야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본사 근무 가능자
※ 부동산 가격 및 통계 연구, 부동산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박사학위 필요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건축사
ㅇ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설계공모 대행 운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관련 자격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
필요
□ 신입 종합직(전문) 건축시공기술사
ㅇ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본사 근무 가능자
※ 정비사업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시공기술사 자격 필요
□ 신입 종합직(고졸) 회계·사무
ㅇ공고일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 중인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최종학력 고졸 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학교별 추천인원 1명으로 제한)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우리 원 입사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경력 종합직(기획·예산)
ㅇ공고일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기획ㆍ예산 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
우대내용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자격 우대사항
- 공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전산: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기타 우대사항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인턴, 사회복무요원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우대사항 적용기준
ㅇ 전형별로 상기 항목별(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기타)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 단, 기타 우대사항은 신입직원의 경우에만 적용
ㅇ 항목 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고, 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5% 이내에서 적용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100점 만점)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ㅇ(합격인원)
- 신입(일반·고졸) :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신입(전문), 경력 :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 (합격취소) 신입(전문) 및 경력 서류전형 합격자 중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
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
2. 필기시험
ㅇ (대상) 신입 서류전형 합격자(신입(전문), 경력은 필기시험 생략)
ㅇ (시험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대구 예정)
ㅇ (필기구분) ①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②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③인성검사(온라인)
* ②직무수행능력평가는 종합직(일반) 전산 분야만 시행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분야별 실시 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중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분야별 필기시험 대상 및 출제범위는 채용공고문 참조
ㅇ (평가기준)
- 종합직(일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
- 종합직(고졸):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100% 반영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 (합격취소) 필기시험 합격자 중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
3. 면접전형
ㅇ(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신입(일반·고졸)) 필기시험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필기시험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신입(전문), 경력) 서류전형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이 불가한 자 및 응시 포기자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기한 :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최종합격자 결정
ㅇ 증빙서류 검토 결과 "합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수습직원 및 전환자 결정
ㅇ 수습기간 및 근로형태
- (신입) 8주 내외 예정 및 채용형인턴
- (경력) 2주 내외 예정 및 전문계약직
* 연수기간을 포함하며, 인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수습기간 변경 가능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