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자원은행부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전남 24.07.09 ~ 24.07.19

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업무(섬생물소재은행 운영 보조 및 행정업무 지원) 수행이 가능한 자

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ㅇ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ㅇ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61세)
ㅇ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우대내용
□ 각각의 전형 별로 적용하고, 가산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ㅇ 법정가점(법정가점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향후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으로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 특별가점(가산비율: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 보호 대상자

ㅇ 정부권장 정책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가산비율: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산비율: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가산비율: 3%)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가산비율: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 1급 3%, 2급 2%, 3급 1%)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서류전형(적부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필수서류 중 일부라도 제출 미비 시 불합격 처리되니 유의 바람)

ㅇ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능력, 면접태도, 잠재력, 성실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평가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채용분야 응모자 수가 채용계획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면접심사 점수 70점 이상) 적임자일 경우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면접심사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