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다도해서부]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한시적 근로자(물놀이 안전순찰요원) 채용
전남 24.07.09 ~ 24.07.15

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공, 학력, 연령 제한 없음

결격사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 만점의 10%)
○ 장애인 (전형 만점의 10%)

전형절차/방법
직무적합성 심사
- 직무관련 경험경력기술서(40%)
- 직무관련 경력사항(30%)
- 직무관련 자격증(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