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 ‘24. 7. 15)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자격요건> ※ 채용 접수 마감일까지 보유한 자격증에 한함
○ 공인회계사 :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세무사 :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1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2순위)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① 입사지원 및 자기소개서(80점) + ② 업무경력(20점)
- 선발예정인원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 업무경력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이후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에 한함
2. 면접전형(최종) : ① 직무적합성(40점) + ② 직무수행능력(60점)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응시자가 1명 이상이면 경쟁이 유효함에 따라 채용 절차 진행함
※ 채용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