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년(만60세) 이하인자, 전공,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2.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5%~10% , 전형단계별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5%, 서류전형 한함)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1급~3급)(서류전형 내 점수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