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원: 7명
응시자격
○ 내분비내과 전문의(1)
(필수)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전임의 1년 이상 경력자
○ 호흡기내과 전문의(1)
(필수)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전임의 1년 이상 경력자
※ 60세 이상자(정년초과자) 지원 가능
○ 피부과 전문의(1)
(필수) 피부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60세 이상자(정년초과자) 지원 가능
○ 영상의학과 전문의(1)
(필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정형외과 전문의(1)
(필수)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경외과 전문의(1)
(필수)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척추 및 뇌 수술 가능자
○ 재활의학과 전문의(1)
(필수)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공통 자격요건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전형절차/방법
○ 원서접수 : 10.31.(화) ∼ 11.13.(월) 10:00
- 채용지원 사이트 상 온라인 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 발표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기본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합격
○ 면접심사
- 역량·인성면접(블라인드 평가)
○ 최종합격 발표
- 면접 60% 이상 득점자 순 고득점 순으로 합격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