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다도해서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한시적 근로자(탐방로 보수전담팀) 채용
전남 23.09.14 ~ 23.09.20

상세모집요강

채용인원: 3명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공, 학력, 연령 제한 없음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전형절차/방법
직무적합성 심사
- 직무관련 경험경력기술서(40%)
- 직무관련 경력사항(30%)
- 직무관련 자격증(30%)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 만점의 10%)
○ 장애인 (전형 만점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