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2023년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푸름이 이동환경교실(교사, 운전원) 기간
광주 23.03.21 ~ 23.03.26

상세모집요강

채용인원: 3명

환경교육(교사)
1.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환경 및 과학분야) 또는 환경교육사 3급 이상
2.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3.「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환경교육(운전원)
1.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2.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자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면접전형 전 서류 확인 절차 진행)
3.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환경보전협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9.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서류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 전원 포함)
3. 면접전형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시행
4. 최종합격자 발표

우대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등록장애인
3. 취업보호대상자
4.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관련직무 직접 경력자